저는 현재 5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인턴으로 시작해서 월 60만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물론 그 이상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때에도 많았는데, 5인 미만 기업이라 안지켜도 된다고 당당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혹시 최저임금을 안지킨 60만원도 5인 미만이면 해당이 안되나요?
만약 그 부분을 회사에서 어긴거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5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인턴으로 시작해서 월 60만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물론 그 이상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때에도 많았는데, 5인 미만 기업이라 안지켜도 된다고 당당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혹시 최저임금을 안지킨 60만원도 5인 미만이면 해당이 안되나요?
만약 그 부분을 회사에서 어긴거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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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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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출장중 휴일 비근무일 비용처리 관련 1 | 2021.08.26 | 597 | |
해고·징계 | 계약직 해고 통보 1 | 2021.08.26 | 2966 | |
근로시간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 2021.08.26 | 449 | |
휴일·휴가 | 노동ok에서 회계기준 휴가일수가 5년차에 16개 발생으로 보여집... 1 | 2021.08.26 | 258 | |
기타 | 자발적퇴사(법정근로초과) 1 | 2021.08.26 | 175 | |
임금·퇴직금 | 정년후 촉탁직전환시 퇴직금정산을 안한경우 계속근로보 봐야하는지 1 | 2021.08.26 | 660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 임금 1 | 2021.08.26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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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취업포기 손해배상 1 | 2021.08.25 | 201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 2021.08.25 | 601 | |
임금·퇴직금 |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25 | 279 | |
기타 | 임금피크제 문의 2 | 2021.08.25 | 288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기본시급 문의합니다. 1 | 2021.08.25 | 2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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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근로자 인원수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