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22 2021.08.25 22:00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중에 8/3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진행해서, 국가에서 연초에 1년치 사업비를 산학에 지급

산학은 그것을 연구원들에게 월급으로 지불 합니다.

2021년에는 국가사업비가 7월에 들어와서 7개월치 월급을 7월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임금체불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던중

산학의 귀책으로 체불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대응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임금을 지급해주는 기재부에 요청해야 하는것인지, 

체불확인서 없이 입금내역서, 계약서 등으로 갈음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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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7개월치 급여를 7월에 함꺼번에 받았으므로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월급 입금내역서를 가지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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