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多
(질문 개요)
1. 입사일 : 2020년 07월 20일 / 2. 퇴사일 : 2021년 08월 31일
3. 20년 08월 만근으로 9월에 1일 월차(연차)휴가 진행 방식으로 - 20년 4개 연차사용
4. 21년도는 2020년 12월 만근으로 21년 1월에 1일 휴가 사용하고~ 21년은 월 만근기준으로 매월 1일 연차사용했음
즉 21년도 8개 휴가 사용했음
(문의)
당사는 회계기준(1월 ~12월)으로 연차계산 함 - 상기 사원이 21년 8월 31일 퇴사하면 잔여연차가 있는건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20년 7월 입사라면 입사일 기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1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남은 14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