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우천사 2021.08.25 18:07

안녕하세요.

자문이 꼭! 필요 해서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년이 만55세 일때 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년을 만60세로 연장을 권고 했는데 이때 회사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절반이상)한다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정년을 만60세로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이때 임금피크제 한다고 찬성했기 때문에 만 55세 대는 해에 임금피크제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회사 측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아무런 제약도 없이 가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측에서는 지금 현재 정년이 만60인데 ..

급여는 최저 임금 보다 지급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도 없는데.

 

이런면 오랜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직을 생각고 있고 아니면 임금을 삭감 당하고 근무를 계속해할 지경 입니다.

제가 짦은 지식으로는 도져히 답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을 하고 있지만 몇년 후에 저도 임금피크제 해야 할 지경이라서..? 관련 문서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01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도입이 된 것이라면,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부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철회를 요구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하나 양자 모두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푸우천사 2021.09.01 13:56작성

    답변 정말로 감사 합니다. 저도 근로자인데 현실에 법은 근로자 편이 아니라 사측 편이 너무 많아요.


List of Articles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23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2021.08.26 971
임금·퇴직금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체불확인서 지급불가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21.08.25 74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보상 1 2021.08.25 180
근로계약 취업포기 손해배상 1 2021.08.25 197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2021.08.25 589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71
» 기타 임금피크제 문의 2 2021.08.25 28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기본시급 문의합니다. 1 2021.08.25 2847
해고·징계 곧 해고될거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8.25 230
근로계약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2021.08.25 1163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072
임금·퇴직금 휴가 후 무단퇴사 1 2021.08.25 151
해고·징계 산재기간중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1 2021.08.25 99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노조원 징계사안 1 2021.08.25 3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DB형) 폐지 1 2021.08.25 10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2021.08.25 565
휴일·휴가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2021.08.25 266
근로계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거부합니다. 1 2021.08.24 2124
직장갑질 실업급여및갑질상담 1 2021.08.24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