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에 의해 급여가 늦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8월 초 사직서를 제출 하였다가. 조건을 맞춰주겠다는 이야기에 다시 재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3일을 보내고 난 이후 다시 출근을 했는데 급여일이 되어도 깜깜 무소식이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더라구요. 사장님께 전화로 말씀 드린 후 17일 무단퇴사를 하게되었고
사직서는 우편으로 보내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경우 일한 일수 만큼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휴가는 3일은 미포함 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사일과 휴가의 성격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퇴사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하나 퇴사일이 8월초에 확정되었거나, 휴가가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라면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