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현재 노동조합의 집행부의 방향이나 임협, 단협사항에 불평,불만의 제기하는 노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노조원이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노조원, 비노조원, 타노동조합원등이 포함이된 새로운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서 그밴드에서 집행부의 노조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중지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노조원은 그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노조원이나 타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있는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불만과 비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해서 노조 집행부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도 단결권 보호를 위해 자체 징계 등의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정당한 경우에 행사가 가능하므로 조직의 단결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 징계가 가능할 것이나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거짓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징계가 불가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