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777 2021.08.25 12:2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현재 노동조합의 집행부의 방향이나 임협, 단협사항에 불평,불만의 제기하는 노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노조원이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노조원, 비노조원, 타노동조합원등이 포함이된 새로운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서 그밴드에서 집행부의 노조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중지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노조원은 그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노조원이나 타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있는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불만과 비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해서 노조 집행부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도 단결권 보호를 위해 자체 징계 등의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정당한 경우에 행사가 가능하므로 조직의 단결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 징계가 가능할 것이나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거짓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징계가 불가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003
임금·퇴직금 휴가 후 무단퇴사 1 2021.08.25 151
해고·징계 산재기간중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1 2021.08.25 988
»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노조원 징계사안 1 2021.08.25 3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DB형) 폐지 1 2021.08.25 9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2021.08.25 565
휴일·휴가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2021.08.25 266
근로계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거부합니다. 1 2021.08.24 2114
직장갑질 실업급여및갑질상담 1 2021.08.24 173
기타 프리랜서 퇴사관련 문제... 1 2021.08.24 124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441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경력(호봉인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08.24 297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0
휴일·휴가 퇴직후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8.24 16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8.24 91
기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8.24 19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64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특근수당 1 2021.08.24 72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사용일수 계산 1 2021.08.24 396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 1 2021.08.24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