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광아 2021.08.24 21:15

일단 회사 인원자체가 소규모입니다. 거의 근무인원은 6명 이내입니다.

입사한지는 1년 됐고, 퇴사관련해서 통보를 21년 4월 쯤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까지 다음사람이 구해지지가 않았네요... 퇴사 얘기를 하고나서인지 그 후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조항? 같은 부분에 책임이라는지 법적효력? 이런부분이 있더라구요...  제가 무단퇴사를 할 경우에 책일을 지거나 배상금이 있다거나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려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 덧 붙이자면 제가 일을 작년 20년 8월에시작하고 퇴사얘기를 21년 4월에 했습니다. 퇴사 얘기전까진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퇴사 얘기를 하고나서 그 후에 프리랜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퇴사 얘기를 꺼내고, 알았다 사람을 구해보겠는는데 정확히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다고 말을하고, 그 후 부터 다른 사람들이 면접도 보고 했는데 맘에 안들어서 선택이 안되었습니다. 언제 구해지냐고 물어보긴 해봐도 찾아보고 있다. 근데 이 직장 특성상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그걸 제가 기달려줘야할 의무라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퇴사 통보를 한지는 5개월이 다되어가는 상황이고, 대표는 내가 그래서 장담은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퇴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결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아서 무단퇴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은 구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긴한데  답이없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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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는데 근로자라고 판단되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이론적으로는 다르나 실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귀하의 경우 후임자 대체를 이유로 퇴사를 못하게 한다면 사실상 강제노동과 다름이 없을 것 입니다.)

    만일 고용계약이라면 민법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약 1달이 경과하였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성실히 협의하시되 결렬된다고 해도 이미 퇴사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면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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