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codusdlqslek 2021.08.24 16:25

  안녕하세요. 

코로나 피해로 인해 근무시간이 1시간 줄었습니다.

준 시간만큼 다시 급여계산을 해야하는데 자꾸만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ㅠ

 

주5일 근무 7시간 (점심시간1시간 제외) 

격주(월 2회 ) 토요일 근무 7시간 (점심시간 1시간제외)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급여측정하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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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알지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즉 귀하의 임금수준(시급이나 월급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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