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망스 2021.08.24 13:40

다음달에 입사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헌데 급한 프로젝트때문에 이번달 주1-2일(총6일) 나와서 근무하였고, 4대보험 가입전이기때문에

기존계약조건으로 일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이럴경우에 두가지 방법중 어떠한 걸로 해야할지요?

- 계약조건은 연봉은 40,000,000원이고, 12월로 나누어서 지급할예정입니다.

 

- 8월달(총 31일 중 6일 근무)

- 지금까지 중도입퇴사의 경우는 1번으로 했습니다. (이번엔 입사전이기때문에 1번으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번. [(40,000,000원 / 12개월) / 31일]* 6일 = 645,161원

2번.  [(40,000,000원 / 12개월) / 209] * 8시간  = 127,591원*6일 = 765,55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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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향후 다툼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2번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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