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자폐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봐줄 수 없다는 통보까지 받게 되어 현재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무시간단축 또는 휴가를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보니 대전쪽 어린이집을 찾게 되었고 입소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회사에 퇴사신청을 하고 대전으로 이사를 갈 생각인대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육아로인한 실업급여" 또는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가 있던데 제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사별했고 시댁이나 친정에서는 아이를 봐줄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지급하는데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육아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가 포함됩니다.(특히 육아로 인한 사직은 수급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사직을 하지는 마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등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