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이얌 2021.08.24 12:57

2017년 9월 1일 입사하였고,

2021년 8월 20일 퇴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5개만 남아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연차에대하여 산정하여서 보내주었는데 계약서등에는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년도 기준인지 명시는 안되어있으며

인트라넷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매년초에 전체직원모두 부과되었습니다.

 

2017/09/01 ~ 2018/08/31 발생연차-11 / 사용연도2017 사용연차-4

2018/09/01 ~ 2019/08/31 발생연차-15 / 사용연도2018 사용연차-13

2019/09/01 ~ 2020/08/31 발생연차-15 / 사용연도2019 사용연차-15

2020/09/01 ~ 2021/08/31 발생연차-16 / 사용연도2020 사용연차-15

2021/09/01 ~ 2022/08/31 발생연차-16 / 사용연도2021 사용연차-8.5

발생연차합 57 / 사용연차합 55.5

 

이렇게 보냈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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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귀하가 2021년 8월 20일에 퇴사했다 하였는데 2021.9.1~2022.8.31사이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왜 산정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점 등 상담내용상의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9.1~2018.8.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 2018.9.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총 26일

     

    2018.9.1~2019.8.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2019.9.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9.1~2020.8.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2020.9.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9.1~2021.8.2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중 각해 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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