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내놔라 2021.08.22 21:32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이 회사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180이고 세후 받는 금액이 170입니다.

 

그런데 월급이올라도 기본급은 고정 170이고 대표님 이름으로 +10,+20 이렇게 더 들어옵니다..

 

이럴때 이거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하... 절대로 퇴사 하기 3개전의 월급으로 평균치내서 안줄 것 같거드요...

 

퇴사하기 3개월 전부터는 170+30 해서 200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170으로 주시겠져?ㅋㅋㅋㅋ

 

어휴....

 

 

그럼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180이면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를 땔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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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기본급과 합하여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더불어 별도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포함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시고 퇴직금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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