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2021.08.22 17:07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20~30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업종입니다

연중무휴이기에 직원들은 월~일요일 기간동안 2일을 선택하여 휴무를 하고 있으나

주2회 휴무를 못하는 경우 또는 법정공휴일에 못 쉬는 경우가 있기에 

대체휴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각 직원별로 법정공휴일에 쉬지 못한 경우와 주2회 휴무를 하지 못해서

대체휴무가 10여일 이상 쌓여있기에 급여일에 정산을 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산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 200만원(기본급)/209*8(일 근무시간) =76,555

2) 200만원(기본급)/209*8*1.5(휴일수당) = 114,832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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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실질적으로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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