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 2021.08.21 20:46

채용 면접 후 최종 합격했으며

직급 및 연봉까지 제안받았습니다


근데 채용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채용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1.08.31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채용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하여 채용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한 행위는 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위반 및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인 만큼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니스 2021.08.31 11:25작성
    근데..이것도 입사 거절 통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노위에 구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 상담소 2021.08.31 11:31작성
    입사내정 취소 통보를 받은 시점을 해고일로 보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니스 2021.08.31 16:22작성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기타 프리랜서 퇴사관련 문제... 1 2021.08.24 128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541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경력(호봉인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08.24 300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0
휴일·휴가 퇴직후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8.24 16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8.24 96
기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8.24 19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64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특근수당 1 2021.08.24 73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사용일수 계산 1 2021.08.24 396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 1 2021.08.24 3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5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66
노동조합 비노조원 상조회 조직 1 2021.08.23 208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2021.08.22 372
기타 대체휴무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21.08.22 5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입시 지연이자?? 1 2021.08.22 838
임금·퇴직금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2021.08.22 1359
» 여성 채용 최종합격후 임신 이유로 입사 거절 4 2021.08.21 3059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