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중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신분증 확인안하고 판매하여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업장은 술과태료50 담배영업정지1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월급을 몇개월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월급 요청을 하면서 실랑이가 있어서 업주쪽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을때 패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근로자가 전가할 수 있나요?

신분증 관련 교육 같은건 본사에서 수능 끝난 날 내려온 문자1통과 가끔 가다가 얘기해준 경우 밖이 없습니다.

솔직히 1년넘게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은 한번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답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임금은 이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별도로 손배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손해액도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나 법원에서는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지는 아니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2021.08.21 453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58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6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가 가능한가요? 1 2021.08.21 205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3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19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01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266
임금·퇴직금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했습니다.... 1 2021.08.20 2776
휴일·휴가 연차휴가 강제 사용하게 했을때 2021.08.20 806
근로계약 직원 채용 및 육아휴직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8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21.08.20 898
노동조합 임시총회 2021.08.20 151
임금·퇴직금 10개월을 근무했고 회사에서는 퇴직금 선지급한걸 반환하라고 얘... 1 2021.08.20 1634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6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2021.08.20 80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1 2021.08.20 4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81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1 2021.08.19 12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88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