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es 2021.08.21 14:21

 

안녕하세요. OK 노동에 문의드립니다.

 

1. 저는 '처음 개원하는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였고,

 '1년으로 계약'하였고, '구두로 네트 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간'근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17:30,

    토요일 09:00~12:30 (토요 격주 근무)으로 적혀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① 임금은 연봉제로 하며, 

       당해 월급액은 기본급, 연장-야간 수당,

       각종 법정수당과 직책, 직위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②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시간급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으로 하되,

       통상 임금의 범위는 총 임금에서 연장 야간 수당, 각종 법정 수당, 

       실비 변상적 수당(식대, 보육수당, 차량 유지비)을 제외한 범위로 하며,

       시간급은 월 통상 임금을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④ 당사자간 근로계약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하여진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 급여액에 연장, 야간 및 각종 법정 수당이 포괄적으로 산정되는 

      포괄임금 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다.

    --------------------------------------------------------------------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차량유지비, 세금 항목만 있고,

    기본급과 차량유지비를 더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기본급+차량유지비) - 세금 = 실수령액

 

    이 경우에 '통상임금'은 '기본급 금액'이 되는지요?

    그리고, '통상임금'을  '실수령액을 역산한 값'으로 해도 되는지요?

    

   연차수당을 계산할때의 시급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

    

3.

'약정휴가 7일'로 하였고,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한달에 한번 '반차'를 사용했고,

병원장은 '휴가는 아니고, 은행 업무 등을 보라고 준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의 보상으로 반차가 주어졌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없는 대신에)

이 경우에 '반차'도 '연차를 사용한 일수'에 포함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

 

4.  '휴가서를 먼저 제출'하고 나서, 

     같은 날 '사직서를 나중에 날짜를 쓰지 않고 제출한 경우'에,

 

     '휴가서의 효력이 먼저라서, 결석처리할 수 없으므로'

     '같은날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직처리 할 수 없는 것인지,

     '판례가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이 끝나기 2일 전인 목요일에>,

       병원장은 저에게 아무런 언지도 없이, 미리 후임을 구인하고는, 

       병원장이 '이번 주(토요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느냐?"고 물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약정 휴가를 청구'하였고,

       휴가서도 제출하였고. '병원장이 휴가를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후 저는 병원장의 약속을 믿고, 

       휴가서를 제출한 다음에 '사직서를 나중에 제출하였는데, 날짜를 적지 않고 제출'했는데,

 

       <병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를 '사직일'로 처리했고>, 

 

      취업규칙에 '사직서에 날짜를 적지 않고 제출하면, 제출일에 사직처리를 한다고 적혀있고,

      취업규칙은 노동청에 '원고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한달 전에 처음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이 끝나기 1일 전인 금요일에>,

       저는 병원에서 이미 어제 '사직서를 수리해서, 사직으로 처리한 것을 몰랐고',   

       저는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환자를 진료하였고,   

 

       한달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반차를 사용해서 오전 근무를 했고,

       병원장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이 끝나는 날짜인 토요일에는>,

       토요 격주 근무 중,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이어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휴가서를 먼저 제출하여, 휴가서의 효력이 먼저이고', 

   '휴가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결석처리할 수 없으므로',

 

    같은 날 사직서를 날짜를 쓰지 않고 제출하였어도, 

     사직처리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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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의 성격이 맞다면 귀하 급여명세서 상의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귀하의 월 기본급(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가산수당까지 반영한 시간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반차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차같이 사용이 가능하나 휴가는 원칙상 근로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3.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퇴직인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에 사직일을 언제로 기재했는지 중요할 것이고 일방퇴직의 경우 사규에 따르되 그마저 없다면 민법660조에 따라 약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선후를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휴가신청서를 먼저 냈다면 결근처리하지 못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고 휴가신청서가 나중이라고 한다면 남은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께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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