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0일 입사
2021년 7월 12일까지 근무
2020년 12월까지는 급여 2,200,000원 이였고
2021년 1월부터는 2,000,000원
급여는 매달 10일
4월에 사직서 작성후 제출
원 퇴사일은 5월10일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해서 계속 근무하다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쉬고 사람구한다는 확인후 6월 19일부터 다시 출근
일당을 제한다거나 급여를 어찌한다는 이야기는 전혀없었음.
해당 6월 급여에서 9일동안 쉰 일당 다 빼서
7월13일부터근 못 하겠다고 하고 출근 안했음
퇴직금 안 들어오다가
7월 일단 전체를 제하고
급여일에 맞춰 60 만원 입금함
통화 할 일이 있어서 전화하니 안 받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출처 : 노동OK -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43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이 지났음에도 미지급 금품이 남아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