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문의 드립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5일 스케줄 근무자 기준 문의 입니다.

그런데 2021.08.15(광복절), 2021.08.16(대체공휴일) 이틀 모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1.5배 수당을 받아야하는데 08.15, 08.16 이틀 모두 1.5배를 받아야 하는지요. 월209시간 근로이면, 둘중 하루만 1.5배 수당을 받으면 되나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답변 부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합니다. 즉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 날 근무를 한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 1 2021.08.24 3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18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65
노동조합 비노조원 상조회 조직 1 2021.08.23 208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2021.08.22 371
기타 대체휴무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21.08.22 5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입시 지연이자?? 1 2021.08.22 831
임금·퇴직금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2021.08.22 1321
여성 채용 최종합격후 임신 이유로 입사 거절 4 2021.08.21 2988
임금·퇴직금 청소 용역비 미 지급 1 2021.08.21 202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579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25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2021.08.21 442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5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6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가 가능한가요? 1 2021.08.21 205
»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3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19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