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ksk 2021.08.20 18:43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근무시간 관련되어 월, 화, 목, 금08:30 ~ 20:30 근무를 하고 수요일에 08:30 ~ 17:3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는 08:30분 부터 17:30분 까지로 계약 되어있습니다. 

   - 월화 목금 점심과 저녁시간 합쳐서 1시간 30분 주어집니다

   - 수요일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 적용됩니다.

   -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란 명분으로 퇴근 시켜줍니다.

   - 아래는 근로계약서 문구 입니다.

        제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08:30 ~ 17:30] 을 기준으로 한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회사는 제 2항의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 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시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1주일에 12시간 한도)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은 이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동의인 :  O O O (서명)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동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상기 본이는 oo에서 근무하는 사원으로서, 회사에 재직 중,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날짜 작성 후 본인 이름 작성후 서명 완료 되어있음.

2. 급여는 연봉제 이며, 기본급(190) + 직책수당(20) + 연당수당(50) 으로 설정 되어있습니다.

3. 질문사항입니다.

   1)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별도의 기간이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직원이 20:30 퇴근 하지 않고 17:30분에 퇴근했을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수 있는지 혹은 징계를 할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17:30이후부터 근무한 시간에 관해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제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한건지도 궁금합니다.

 

     4) 현재의 저의 경우에 법정근로시간(40시간) 근무를 주장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 급여의 경우 세전 260수준 입니다.

 

3. 급여 관련

       제 7 [임 금] - 연봉 계약서 참조

1. 기본급 : (월 시간 기준) 시급 원

2. 기타급여 : 연장수당 ( 만원)

직책수당 ( 만원), 업무수당 ( 만원)

3. 임금 지급 : 매월 10일 통장 입금 (휴일의 경우는 전일 또는 익일 지급)

4. 임금 산정기준 :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 상여금 (기본급의 200%) :, 추석,여름휴가, 연말 각 50%

- 6개월 이상 근속시 지급(근속기간은 상여금 지급 전월 말일기준)

- 중도 입퇴사, 사고발생 및 징계시 미지급

 현재 급여일은 10일로 설정 되어있는데 10일이 토요일일 경우 9일 금요일에 지급되지만 10일이 일요일인 경우 11일 월요일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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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합의는 할 때마다 매번 합의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전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 

    2)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수당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차액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묵시적 합의를 보려면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4) 실제 12시간을 초과하는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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