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세요... 2021.08.20 15:58

안녕하세요 KT대리점에 일했었습니나 거의 한달전에 7월 1일을 시작으로 7월 26일까지하고 그만 뒀습니다 이유는 상사라해야하나 팀장이라해야하나 그 분이 핸드폰을 사람들이 하러오면 제가 설명해드릴께요 하면서 다뺏고 일은 안가르쳐주고 커피타오라 시키고 약국 다녀오라 시키고 빵사오라 시키고 발가락에 진물난거 약 발라달라고 하고 뭐 가르쳐 달라하면 나중에 알려준다면서 안알려주길래 뚜껑 열려서 말하고 사과받고 이미 상사한테 이렇게 서운하고 부당한것을 말한 이상 세상에 뒷끝 없는 사람은 없고 이걸로 여기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부터 안나가겠다 하고 사장님도 오케이하셔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이 월급날인데요 기본급 80에 폰 팔면 파는거에 3.3프로 세금떼고 지급 받는형식이었는데 한달을 다 못채웠으니 80÷30×18해서 =48만원을 지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꿈을 꾸고 있는건가 싶었어요 식대 따로 주시는거 없이 본인부담이었는데 휴식시간도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 그냥 밥먹는시간이 쉬는시간 이었습니다 뭘 가르쳐 달라고해도 안가르쳐줘서 요금제 외우다가 잠깐 핸드폰이라도 보면 씨씨티비로 다 보시고 폰한다고 뭐라하셔서 그냥 그때부터 폰을 아예 안보기 시작했구요 월급 48만원이 맞는걸까요 어떤사람은 핸드폰 대리점직은 최저시급 안쳐서 계산해도 된다고 하시고 사장님은 프리랜서 뭐시기 하시면서 48만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노동청에 전화해봤더니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청구하라고 근데 확실하진 않으니 노동청 직접 방문해서 말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아침 10시 출근~저녁8시까지 근무 했는데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청구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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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우진엄마 2021.08.22 08:32작성

    선생님이 처하신 문제의 핵심은 '과연 근로자인가?' 입니다. 근로자라고 인정되어야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점 측은 아마도 1) 핸드폰 판매금의 일정금액을 영업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했고, 2) 지급된 금품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3% 세금공제했으니, 결론적으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측이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업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도,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일부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러한 형식에 관계없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이 사업주에 의해 구속받는는 상당수 부분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정립된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가 주장하시는 것이 맞고,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귀하가 합의했더라도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주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소개된 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를 근거로 '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다'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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