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2000세대 정도 관리하는 아파트)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무직원들 전부(관리사무실직원-8명, 경비원-12명) 연차휴가를 무조건 50%이상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사무직4명,격일제2명,경비원6명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상 연차를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근무여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을때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에게 근무여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무조건 강제적으로 휴가사용은 할수 없다는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또한 동대표회의에서 계속 강제적으로 연차사용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을때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쪽으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