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08.20 10:35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15인의 의원입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하루 8시간 주 4일 근무로 8월 26일 ~ 9월 30일 까지 근로계약을 하려는데 하루 8시간 일급으로 주휴수당 포함 120,000원으로 했을때 (급여는 매달 말일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하루 일당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시급 관련 문제는 없는걸로 확인을 했는데 세금때문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첨부 이미지

★매달 말일에 급여 지급할 경우

8월은 4번(26,27,30,31일) 밖에 근무 안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은 고용보험만 들어가고

9월은 4대 보험 신고 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3.3% 원천징수만 때고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계약서 상  8.사회보험 적용여부 란에 네 가지는 체크 안해도 되는거겠죠??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한 기간은 근무 후 언제까지인가요?

10월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로 계약할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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