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현제 고용주 체불확인서 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진정서를 넣을때 사업주 처벌에 퇴직금을 주지않으면 처벌을 원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근로 감독관님이 사업주랑 통화하여 형사고발건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사업주에게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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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내용 :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는데 형자처벌로 벌금 좀 낼테니까 자네는 나한테 민사로 청구해서 받아가길바래. 형사고발해서 원위치 시키고 내가 도장 찍은게 처벌감이라면 나도 감수할테니까 그렇게 알고있어. 고용보험도받고 퇴직금도 받고 자네 욕심채우자고 나에게 피해를 주니 나도 그냥은 못넘어 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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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도장을 찍은게 이말은 체불확인서에 도작찍은거를 말하는거 같습니다.
또 의문점은 고용보험은 의무아닌가요? 정직원이면 그리고 퇴직금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면 처벌도 하고 소액체당금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위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감수한다고 하면 원칙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의사를 전달하셨으니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거나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