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보이 2021.08.19 10:42

직원이 대표자 포함 3명인 직업소개소 법인 입니다.

주주가 13개 회사이며, 대표(2년 임기)는 나머지 2명의 직원과 같이 월급을 받습니다. 

일용근로자를 12개 주주사에 투입하며 현재 소속 인원은 100명 이며 월 투입인원은 2,000명이며, 월 노임총합계는 3억5천에서 4억 사이입니다. 

결코 규모가 작은 직업소개소가 아닙니다. 

직원 2명은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것들을 받아주는 대상이 없습니다. 

대표는 임기 2년이며 자리만 지키다 가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9년동안 제대로된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것들을 협상할 대상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 2명은 계속 이대로 근무를 해야 하는지요

9년동은 월급은 38만원 인상됐고 기타 복지관련 또는 수당은 교통비만 있습니다. 

임금협상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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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형태는 크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근로조건을 규정하는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임금협상 상대방은 사용자이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형식상 사용자(법인)이 다르더라도 장소가 동일한지, 노무관리가 동일한지, 회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을 받게 되는데 2명으로 노동조합을 만든다면 큰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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