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핀 2021.08.18 17:15

안녕하세요 통상시급 문의하고 싶습니다. 감단신고 되어있는 운전직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7:00~22:00 이고

감단신고는 7:00~08:00 (근무1시간) , 08:00~18:00 (근무2시간, 휴게 8시간) , 18:00~22:00(근무2시간, 휴게2시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기본급 : 2,200,000 연장수당 : 821,052(52시간) 식대 : 100,000 하여 급여가 3,121,052원 입니다.

통상시급이 기본급+식대인데 근무자가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냐고 묻는데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 줄수 있을까요? 근무시간 이외 연장근로 발생시 또 시간외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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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6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수당의 금액이 정해져있다고 할지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연장수당이 커질수록 통상임금도 커지는 순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은 명칭만 연장수당이지 기본급과 다를 바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연장수당을 예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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