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8월 16일 대체공휴일이여서 쉬어야하나 회사일정상 어쩔수없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엔 직원한테 별도로 수당을 주나요?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로 휴일수당에 대한 금액은 적혀있습니다.
원래 8월 16일 대체공휴일이여서 쉬어야하나 회사일정상 어쩔수없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엔 직원한테 별도로 수당을 주나요?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로 휴일수당에 대한 금액은 적혀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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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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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법정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없는 경우(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거나 약정이 없는 경우 등)는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여부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