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첫 출근

7월 24일 마지막 출근

수시로 주말 출근, 수시로 야근(프리랜서 계약이었고 주말출근,야근수당 별도 없었음)

월차는 따로 절차를 밟지 않고 구두상으로 진행

 

면담 중 상사로부터 "네가 ㅈㄴ게 맘에 안든다" 라며 비속어로 지적을 받음

어떤 부분의 문제인지 질문해도 정확한 이유나 지적 없음 

계속 비속어를 사용함(녹음본은 없음)

더 이상의 대화 진행은 어려움을 느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문의하니

'이미 1년 계약서가 있어서 회사는 널 내보낼 힘이 없고 나도 널 내보낼 힘이 없다' (업무 6개월 차)

나가라는 통보를 우회해서 하는 듯하여 '그럼 나가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발언함

그리고 협의 후 다음날까지만 업무를 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음

 

궁금한 부분은

3.3프로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한 상태이며 현재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싸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러 안한것이 아니라 서류자체가 언급도 안되고 메일로도 안 옴)

 

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혹은 프리랜서 실업 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자발적 퇴사 발언이었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우회성 발언이라 판단되어

문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은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3.3% 소득세 징수여부나 프리랜서 계약서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의 예고는 '해고'에 적용되게 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한 것이므로 귀하께서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보다는 합의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칙상 권고사직등이 아닌 이상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이곳에서 확인하셔서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81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1 2021.08.19 12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8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3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2021.08.19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문제 1 2021.08.19 240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고사직도 꼭 증거가 있어야될까요? 1 2021.08.19 1023
여성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2021.08.19 811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30분 단위 1 2021.08.19 426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총 근로시간 1 2021.08.19 186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47
여성 육아휴직일 계산문의 2021.08.19 142
기타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협상 대상자는? 1 2021.08.19 95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식대 차액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8.19 497
근로시간 너무나도 과한 근로시간 1 2021.08.19 148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3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1.08.18 222
휴일·휴가 8월 16일 대체공휴일 근무관련 1 2021.08.18 238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103
»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 해지, 자발적이어야만 했던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 1 2021.08.18 697
Board Pagination Prev 1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