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의 2021.08.18 16:06

기본급 2,072,055원

연장근로수당 77,945

식대 100,000원

총 급여 2,250,000원의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1.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때에 산정되는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2. 출산휴가 급여시 고용보험에서 30일마다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월 지급해야할 차액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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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귀하의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주40시간, 주5일 근무하신다면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될 것 입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므로 상한액이 200만원이고 귀하의 통상임금이 식대를 포함한다면 이 차액분만큼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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