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임금인상분이 7월에 결정.(임금 인상률은 10% 가정.)
2. 2021년 1월~6월 → 6개월 소급분을 7월 급여에 반영 지급함.
3. 1월~6월까지 임금 = 월 100만원, 7월은 월 인상분 10만원이 추가되어110만원+60만원(6개월 소급분)
4. 2021년 8월31일 직원 퇴사.
아래 중 평균임금(6-8월, 직전 3개월) 계산은 어떤 것이 맞나요?
A. (100만원 + 170만원 + 110만원) / 3 x 근속연수
B. (110만원 +110만원 +110만원) / 3 x 근속연수
오래전 질의(2012년)로 봤을 때는 B인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만 현재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시에 당해 월급의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판례는 근무일수를 초과해 지급된 부분은 은혜적 배려가 포함되어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97다5015), 근로자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는 평균임금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B안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