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용 2021.08.17 20:19

20년5월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인데요

재계약을 3월달부터 할지말지 결정하라고 압박해서

생각할시간을 달라하니 지금 주5일제인데 주4일제로 

변경할꺼다 재계약하면 주4일제로 될거다 이러면서

자꾸 꼬셔서 금방 될줄알고 계속 일을 하겠다했죠..

그때도 혹시나해서 지금 그만두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받게 해주냐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그이후로  재계약서는 작성 하지않은 상태로 

8월달이 되었고 처음 얘기를 꺼낸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4일제로 변경

한다는말도 없고해서 계약서도 새로 작성안했으니

계약기간만료로 해주시면 안되냐하니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ㅜㅜ

주4일제로 변경된다해서 재계약한다 했는데

이제는 그럴생각없다해서 말한건데

저만 피해보게 생겼어요ㅜㅜ 실업급여 안된다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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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4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실업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나 향후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될 것이 명확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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