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랑 2021.08.17 16:10

캡쳐본과 같이  2015.10.1입사 2021.8.31퇴사입니다.

5년근속 연차17개를 선지급하고 11개월만에 퇴사예정입니다.

이경우 급여등에서 몇개를 공제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7개÷12개월×11개월=15.58개   /  17-15.58=1.42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캡쳐본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에서 지금까지의(퇴직시까지의) 연차휴가를 계산해보고 미사용분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08.18 203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임금 소급분에 대한 질의 1 2021.08.18 668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급 1 2021.08.18 317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8.18 106
여성 육아휴직 중 복직 1 2021.08.18 243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26
기타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2021.08.18 63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2021.08.18 150
기타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2021.08.18 1500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590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08.17 126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760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2021.08.17 510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861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12
근로시간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2021.08.17 842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17
근로시간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2021.08.17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2021.08.17 1399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