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ryz 2021.08.16 15:0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05년에 입사하여 07년에 퇴사후

다시 재 입사하여 2~3년 후 다시 퇴사 하였습니다.

이때 회사 직원은 10여명 정도 였고 사장님께서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시면서 회사를 운영 하셨습니다. 

경리 담당직은 사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족회사입니다.

야근 수당으로 인한 말다툼이 많았고 근로기준법을 제시하면서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출근 6시 퇴근이었고 공사현장에서 자제 실측 후 공장에서 제조하여

오후 늦은시간 또는 새벽에 공사현장에 시공을 하고 아침 6시~8시 공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야근 수당을 받고 싶다면 공사 현장에서 시공업무가 새벽 6~8시에 끝나더라도 오전 9시에 정시 출근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야근수당보다 수면시간이 더 중요하다면 야근을 한 시간만큼 늦게 출근하고 야근수당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피로 누적 및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퇴사했고

2017년에 여러가지 이류로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입사하기전 경리직(사모님)분께서 년차 15일을 주고 15일의 년차를 사용하고 싶을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입사후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근로기준법을 제시하며 야근수당을 받았던것을 문제삼고 사장님께서 근로자들의 불이익과 사장님의 이익을 위해 

한개의 영업장에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10인 이었던 회사를 5인 회사로 운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 모르고 재입사를 하였던 것이고, 년차 15일이라는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듯이 5인 이하 사업장은 년차를 주더라도 설 연휴,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선거일), 대체휴일은 년차 15일에서 제외 되는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2일, 추석 연휴, 2일, 임시고유일(선거일) 1일, 대체휴일 4일 이라고 한다면, 년차 15일에서 제외 되는 일수가 9일이나도 실제로 사용할수 있는 년차는 6일밖에 없는것으로 됩니다.

 

한주소의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장을 만들었지만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 말한것처럼

설 연휴 2일, 추석 연휴, 2일, 임시고유일(선거일) 1일, 대체휴일 4일 이런것을 제외하고 남은년차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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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뿐 아니라 연차휴가도 강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 이므로 귀하와 연차휴가 15개를 약정했다면 5인 미만이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귀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이 배제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강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문제는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냐는 것입니다. 실제는 10인 사업장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상 쪼개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장소의 분리여부와 함께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소도 같고 실제 동일한 인사관리의 적용을 받는다면 법인등이 분리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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