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표준 근로계약서와 좀 달라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주식회사 OOO (이하 "갑" 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갑"은 현장(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을"을 고용하여 제 6 조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을"은 "갑"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이에 관한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6월 14일부터 2022년 6월 13일까지로 한다
2. 2021년 6월 14일부터 현장(사업)의 담당업무 종료시까지(단, 담당업무의 종료여부는 "갑"의 판단에 따른다.)
제 3조 [근무지와 담당업무]
"을"은 "갑"의 정규(계약) 사원으로서 현장(부서)에서 "갑"이 위임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작성안했습니다.
2. 작성안했습니다.
제 4조 [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시업, 종업, 휴식시간, 휴일 등은 "근무지 부서(현장)에서 "갑"이 정한 바에 의하며, 부서의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 5조[직위 및 급호]
"을"의 직위와 급호는 다음과 같다.
1. 직위 : 작성안했습니다
2. 직급 : 작성안했습니다
3. 호봉 : 작성안했습니다
제 6조[보수]
1. 급여는 제 5조에서 부여받은 급호로 "갑"의 급여규정의 의거, 수습기간 한달간 시급 7850원화로 국내에서 계산 지급 // 이후 아르바이트 한달간 시급 8720원 지급 // 이후 정규직으로 하여 매달 2,200,000원을 지급한다.
2.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율, 지급시기는 정규(계약) 직원으로 적용한다.
3.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 1년에 대해 1개월 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초과분의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4. "갑" 은 국내법 및 현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는 제급여에서 제세공과를 원천징수 한다.
제 7조[복종의무]
"을"은 계약기간 중 "갑" 또는 "갑"의 업무를 위임받아 지휘하는 자로부터 모든 업무상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제 8조[계약해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갑" 또는 "갑"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실을 끼친 때
2. "을"이 본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를 위반한 경우
3. "을"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수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까지 "을"의 계속 근무가 불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한 경우
5. 상병 등으로 본인의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6. 폭행, 파괴, 태업을 선동하는 등 불미한 행위를 하였을 때
7. 취업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8.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때
9 "갑"의 동의 없이 타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갑"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무단이탈 하였을 때
10. 채용조건에 구비된 각종 문서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를 위계로 하였을 때
제 9조[손해배상책임]
제 8조 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과 "을"의 보증인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한다.
제 10조[준칙]
"갑"과 "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관련, 취업규칙, 사규 및 지침 등에 따른다.
제 11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의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1. 작성안했습니다
2. 작성안했습니다
3. 작성안했습니다
이상 "갑"과 "을"은 상기계약의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및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21년 6월 14일
작성안했습니다 부분은 실제 계약서에도 기입안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 계약서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중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전근대적이긴 합니다. 삭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일, 유급주휴일, 연차휴가등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급일, 유급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의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