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업무가 정신없이 바쁘거나 인상 착의만으로 실수로 담배나 술을 주민등록증 확인없이 판매할 경우 판매자(알바) 및 편의점 점주 처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판매자(알바생)은 고의성이 아닌 실수 가정하에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1차시 영업정지 1-2달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편의점 점주가 미성년자 판매건으로 문제가 되었을경우 책임을 진다는 확답을 편의점 알바 단톡방에 받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판매가(알바생)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및 벌금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알바생들이 감안합니다. 편의점 점주 영업정지 기간의 손실 비용도 청구 할려고
확답을 받을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알바생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고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등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사업장에 행정제재나 법위반에 따른 벌칙이 떨어져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 즉 근로자가 메뉴얼등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업무수행을 했다면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