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꼬미 2021.08.13 15:35

6.30 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2인 왁싱샵입니다.

현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고있으나

 

10:30분~9:00분 까지의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스케줄도 제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며

스케줄 변동 권한은 모두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잡히는 스케줄대로 시술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러하여 밥도못먹고 일한적도 많고..점심시간도 항상 정해주시며  9시가 넘어서 퇴근하는일은 항상입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위촉계약서에 적힌내용때문에 퇴사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1. 1년이내 퇴사시 30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2. 퇴사 통보는 3개월 전에한다.

3. 통보후 3개월 이내 퇴사시 샵 이미지 실추 및 고객불만의 손해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최대 천만원

 

이 조항때문에 퇴사를 정하지 못하고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100만원의 기본급과 10프로의 인센을 받기로 되어있지만 그 기본급은 계약서에 적히지않고

[-만원의 기본급과 10프로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저 - 부분에 100만원이라는 숫자를 쓰지않았어요

3.3% 신고한다고도 써있지만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며 현재는 3.3 신고도 되어있지않고

80만원을 지급받으며 일하고있구요 그 돈도 현금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수습이라며 80만원씩 현금으로 주는데 일은 원장님 만큼 시키시니 더이상 버틸수가 없습니다.

말이 프리랜서지.. 제 휴게시간하나 챙기지못하고 밥시간하나 정하지못하는데 참 힘드네요

솔직히 지금까지 일한거 안쳐줘도 되니까 퇴사만 하고싶어요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혹 퇴사시 전날 문자로 퇴사한다고 통보후 퇴사한다면 그것조차 불이익받는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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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해당 샵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전속하여 근로제공한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출퇴근 기록이 담긴 업무일지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 출퇴근 기록이 담긴 교통카드 기록이나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취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대화내용, 업무기록등이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은 형식이 어떻게 되었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사용종속성을 가지고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내용이 어찌 되었든 오전 10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9시까지 근로제공하는데 월 8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3) 또한 귀하에 대해 일정기간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한 위약예정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300만원 반환을 약정했다 하였는데 귀하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기획하거나 제공한 실비 300만원이 소요된 교육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귀하의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객의 항의나 불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사항이 아니라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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