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4 2021.08.13 12:31

안녕하세요 

포괄 임금제로 근무 중이며 병가 기간 (개인사정) 중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 방식과 연차 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1,682,883

식대  : 200,000

연장근로수당 : 117.117(월 13시간)

월 급여 총액 2,000,000

상기 급여가 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잔여 연차는 9일입니다.

입사일 : 2020.02.03

퇴사일: 2021.07.31 (마지막 근무일 2021.07.30)

병가 : 2021.06.01 ~ 2021.08.31

1. 상기와 같다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둘 중 많은 것으로 지급한다고하는데 위와 같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3.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월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월 13시간 으로하여 월 222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하여

   2,000,000/222 = 9,009원으로 하여 통상 임금은 산정했는데 맞는건지요?

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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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021.7.31 이전 3개월에서 해당 병휴가 기간을 제외합니다. 4.30~5.31까지 기간 32일이 됩니다. 또한 퇴직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서 해당 병휴가 기간을 제외합니다. 즉 4.30~5.31까지 정상적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인 3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는데,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1,882,883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한 72,072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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