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에 영업담당을 하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도 영업기준에 맞게 진행하였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영업에서 문제가 있어 단순 사무보조 업무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있던 연봉을 사무보조 기준에 맞게 낮추어 조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연봉계약서는 입사하고 1년단위로 진행하고 있어서요.
직원에게 급여조정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고 동의서도 받으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 중에 영업담당을 하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도 영업기준에 맞게 진행하였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영업에서 문제가 있어 단순 사무보조 업무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있던 연봉을 사무보조 기준에 맞게 낮추어 조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연봉계약서는 입사하고 1년단위로 진행하고 있어서요.
직원에게 급여조정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고 동의서도 받으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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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 2021.08.14 | 575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640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4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이 4대보험상실일 vs 마지막 근무일 1 | 2021.08.14 | 12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문제없나요? 1 | 2021.08.14 | 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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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력 인정관련 2 | 2021.08.13 | 360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8.13 | 838 | |
직장갑질 | 편의점 알바 1 | 2021.08.13 | 423 | |
근로계약 |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1 | 2021.08.13 | 200 | |
휴일·휴가 |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 2021.08.13 | 38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병가 기간 중 퇴사 시) 1 | 2021.08.13 | 8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21.08.13 | 180 | |
임금·퇴직금 |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21.08.13 | 34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 2021.08.13 | 14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21.08.12 | 159 | |
비정규직 |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 2021.08.12 | 9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1.08.12 | 951 | |
» | 임금·퇴직금 |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 2021.08.12 | 510 |
기타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1.08.12 | 1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