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차장 2021.08.12 14:06

문의좀 드릴께요

당사는 만 60세 정년을 회사사규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첨에 입사해서 직원들은 모두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갖고있었는데 정년으로 퇴사하신분들중 일부는

바로 그다음날부터 재고용을 해서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1년단위로 만약 해야한다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날짜는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부터면 2022년 1월1일까지로 해서 작성해서 갖고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년후 재고용되신분들은 무기계약 근로자 계약서로는 갖고있으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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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더라도 정년 이후의 근로를 예정한 것은 아니므로 추후의 다툼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근로계약(실무에서는 촉탁계약이라 칭함)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이 경우 위의 내용과 함께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조건등은 당사자와 자율적으로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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