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장기 해외 출장을 보내려 하는 상황인데 현재 정신과를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4주치 이상 약을 줄 수 없다고 하여 4주에 한번 씩 병원에 가고 있으며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수준입니다. 저의 상황에 대해서는 팀장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장 거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지, 피해를 받았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장기 해외 출장을 보내려 하는 상황인데 현재 정신과를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4주치 이상 약을 줄 수 없다고 하여 4주에 한번 씩 병원에 가고 있으며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수준입니다. 저의 상황에 대해서는 팀장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장 거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지, 피해를 받았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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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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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장 등 업무지시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출장명령이 그 밖의 징벌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의 내용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심신의 질병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병가나 각종 휴가 등을 사용하시거나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귀하의 고충을 토로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만일 도저히 업무수행이 어려운데도 사용자가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