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gp 2021.08.11 09:30

안녕하세요 저는 운수업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

원래 기사님이 중.고등학교통학노선을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통학노선 운행이 중지 요청이 있어서 중지가 되었고, 기사님들이 쉬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내버스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는 말에 저희 중.고등통학버스와 기사님들이 시내버스노선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수당지급은 당연히 합니다.

문제는 그 중 2명에 기사님이 배차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일도 안하고 계시는데 무단결근으로 보고 그 일수만큼 무급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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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배차거부의 사유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예방차원에서 운행중지를 했거나 기타 경영상 사정으로 운행중지를 한 것이라면 무급처리가 불가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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