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쿠 2021.08.11 08:56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의 근무는 화~토요일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저의 휴무일은 일요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저의 휴무일에 법정공휴일에 겹쳤을때에는 회사에 대체휴무를 요구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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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라고 표현하셨으므로 어느날이 휴일인지 알기어려우나 만일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쳤을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은 금년에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적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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