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상시근로자 기업체들도 현재 공무원기준법과 같이 쉽게 표현하면 달력의 빨간날을 다 쉬고 1년이상 80%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위 내용이 맞는건가요?
2. 이때 5인이상 기준에 현재 육아휴직자들도 상시근로자들에 포함되는건가요?
3. 2022년 5인이상 가정하에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도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임의로 근무요청시
요구할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있는지?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상시근로자 기업체들도 현재 공무원기준법과 같이 쉽게 표현하면 달력의 빨간날을 다 쉬고 1년이상 80%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위 내용이 맞는건가요?
2. 이때 5인이상 기준에 현재 육아휴직자들도 상시근로자들에 포함되는건가요?
3. 2022년 5인이상 가정하에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도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임의로 근무요청시
요구할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있는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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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재도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2022.1.1 부터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과 공휴일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위 빨간날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그렇습니다.
3)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로제공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