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s 2021.08.10 22:01

시에서 진행중인 근로 장려 사업 연계로 입사했고 사업 기간인 2년동안 근로 계약 후 현재 회사에서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입니다. 

7월 말 이직 기회가 와서 이직하려고 퇴직계를 냈는데 재직중인 회사에서 임금 인상과 계속 채용을 약속하며 붙잡아 남게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확인서를 보내주었는데(이런 확인서를 보내주는 경우를 처음 봅니다) 내용은… 
1. 인상된 급여 지급 일시
2. 인상된 연봉 급여
3. 고용에 대한 내용(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본인에 대한 고용을 본인의 요구, 또는 회사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함”
4. 마지막으로 회사명 및 대표이사(공동대표 중 1명) 이름과 회사 “직인”을 찍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상황이 계약 연장이 될 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려 이대로라면 이직 기회도 놓치고 현재 회사에서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속 채용이 되지 않을 시 부당 해고 및 계약 불이행 등으로 문제 제기시 위 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귀하가 특별히 귀하의 과실이나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갱신기대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지만 사측에서 특별한 귀하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추가적으로 더 하지 않겠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서의 갱신 조항을 근거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391
노동조합 임시총회 1 2021.08.11 118
근로시간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2021.08.11 10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2021.08.11 615
기타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2021.08.11 759
근로시간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2021.08.10 315
기타 연차 1 2021.08.10 160
»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2021.08.10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2021.08.10 148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55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6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27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04
기타 실업급여_ 1 2021.08.10 209
휴일·휴가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2021.08.10 56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2021.08.10 608
고용보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2021.08.10 1169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8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2021.08.09 1000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568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