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gml465 2021.08.10 15:15

2019513일 입사 - 연차 없음

20201- 202012월 연차 15개 발생 (공휴일 및 하계휴가로 소진/ 회계연도 기준 연차)

20211- 15개의 연차 중 8개 사용함. 퇴사 전 7개 연차 사용하고 2021930일 퇴사 예정임.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513일에 15개의 연차가 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그럼 2021513일 이후에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근로자가 퇴사 시 연차에 사용에 있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차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1.08.1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일수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1.1.~12.31 사이 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5.13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9.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232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9.5일이 발생됩니다.(232일/365일*15일)

     

    그리고 2019.5.13부터 매월 개근시 2019.12.13까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9.12.31까지 근로에따라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9.5일+7일이 됩니다.

     

    2020.1.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할 경우 2021.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9.12.13~2020.4.13까지 매월 개근시 4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12.31까지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4일이 됩니다.

     

    2021.1.1~9.3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5.13~2020.5.12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개근하면 2020.5.13일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이 추가 발생되어 1년에 대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5.13~2021.5.12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개근하면 2021.5.13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귀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계연도에 비해 유리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lsgml465 2021.08.19 15:22작성
    저희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해 안에 연차를 소진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26개가 되는건가요?
    2019년, 2020년에는 연차를 공휴일로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한 연차는 휴가3일 밖에 없습니다.
    2021년 부터 30인 이상 기업 공휴일 연차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은 2021년 부터입니다.
  • alsgml465 2021.08.19 15:25작성
    그리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나요?
    사측에서는 계속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입사연도대로 연차를 주려하지 않습니다. 사측 입장은 회계연도대로 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라고 합니다. 2020년 12월까지 발생한 연차는 2020년에 모두 소멸했다고 말하구요.
    계속 이런 주장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원칙대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상담소 2021.08.1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대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진케 하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기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고지 및 사용계획 제출 요구 후 2개월 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고지 및 강제 사용일 지정 통보를 해야 적법하게 연차소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절차 없이 구두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강제 소진을 요구하고 수당 미지급을 통보했다 하여 효력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0)을 통해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시에도 퇴사일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차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함에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일만 주장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한 1 2021.08.11 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2021.08.11 142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399
노동조합 임시총회 1 2021.08.11 118
근로시간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2021.08.11 10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2021.08.11 621
기타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2021.08.11 769
근로시간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2021.08.10 322
기타 연차 1 2021.08.10 160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2021.08.10 19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2021.08.10 148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55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71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38
»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05
기타 실업급여_ 1 2021.08.10 209
휴일·휴가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2021.08.10 56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2021.08.10 613
고용보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2021.08.10 1185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