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ena 2021.08.10 14:28

안녕하세요

2021년 년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케이스1) 

입사  2015. 09. 04

휴직  2019. 06. 30  (대략 1년 휴직)-

복직  2020. 07.10

 

케이스2)

입사 2017. 04.18

휴직 2019. 01. 09 ( 2년2개월 휴직)

복직 2021. 03.05

 

 

 

이 경우엔 2021년 연차가 얼마나 생성되는건가요? - 현재  회계년도 기준 년차 부여하고있습니다

( 작년 근무 기준으로 ...적용하면 연차가 얼마 안되는것같아서 문의 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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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9.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이라고 하였는데 개인 휴직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산재등 업무상 질병휴직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케이스 1번 근로자의 경우>

     

    2015.9.4~2015.12.31 -11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4.8일 (118일/365일*15일)

    2016.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1년차)

    2017.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2년차)

    2018.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3년차)

    2019.1.1~6.29 사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1.1에 연차휴가 7.8일일 발생(4년차)

    ->해당 근로자의 경우 휴직으로 2019. 연차휴가 발생 기간 중 2019.1.1~6.29까지 약 18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80일/365일*16일

     

    2020.7.10~12.31- 약 17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1.1.1에 8.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74일/365일*17일

     

    케이스 2번 근로자의 경우

     

    2017.4.18~2017.12.31-257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18.1.1에 10.5일 연차휴가 발생(257/365*15)

     

    2018.1.1~12.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8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1.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휴직기간 중 미사용으로 2020.12.3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0.1.1~12.31 전체 휴직기간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021.3.5~12.31까지 302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2.1.1에 연차휴가 13.2일 발생(302/365*16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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