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 2021.08.10 11:42
<p>1. A사의 사장을  부당해고로 신고가능 할까요<br />
<br />
위의 회사는 6인이상의 회사이며, 5개의 법인 회사를 차려놓고는 직원을 갈라 쪼개어서 등록시키고, 5인이하의 사업장으로 유지하면서 연차월차휴가를 주지 않고, 해고도 카톡으로 하는 상태입니다.<br />
<br />
저는 3월 8일 A사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1일 이회사를 퇴사하고, 사장의 엄마회사 B사에 강제이직하였습니다.  강제 이직한 사실을 5월 30일 급여가 입금될때 회사명이 달라졌음을 그때서야 알았고, 그 사유로 퇴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퇴사서류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입사서류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월차수당 및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가질수 있는 혜택을 모두 잃었습니다.회사에서 저의 건축기사 자격증으로 건설사를 한개더 등록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다만 5월 1일자로 상실신고가 되어있는 것을 해고 후에 알았습니다.3개월이 지나도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사는 5인 이상 회사입니다.<br />
<br />
2. B사 사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br />
<br />
이직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하였습니다. 한번정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지 않은지 여쭤봤지만, 굳이 뭐하려 하냐고 하기에 더이상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p>

<p><br />
3. B사를 해고예정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가능 할까요.<br />
<br />
저녁 8시경 카톡으로 출근 마세요. 글만 받았습니다. </p>

<p> </p>

<p><br />
 </p>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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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19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계약(혹은 구두계약)하고 근로제공을 하던중 B사업장으로 강제 이직했다 하였는데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 없이 B사업장으로 고용관계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역시 동의한바 없다면 A사업장에서 귀하도 모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통해 퇴사처리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A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A사업장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3) 3개월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해고예고의무 위반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소리 2021.08.19 13:56작성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1일부터 이직하고, 8월8일 해고당하였으면 3개월 이상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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