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한적이없는 현장에서 명의도용으로 2,3일정도 고용보험 가입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는중 연락을받았숩니다 그후 신고를했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줬습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일한적이없는 현장에서 명의도용으로 2,3일정도 고용보험 가입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는중 연락을받았숩니다 그후 신고를했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줬습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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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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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 1 | 2021.08.10 | 160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 2021.08.10 | 1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 2021.08.10 | 142 | |
기타 |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 2021.08.10 | 554 | |
최저임금 |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2021.08.10 | 25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25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294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09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5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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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 2021.08.09 | 139 | |
임금·퇴직금 | 여름 휴가 후 바로 퇴사한 직원 급여 문의 1 | 2021.08.09 | 8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이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측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