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 1년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하고,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이분 근로계약 기간이  4/1~ 익년 3/3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7월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어요.

2020.04.01 ~ 2021.03.31 퇴직금지급 완료

2021.04.01 ~ 2021.07.31 퇴직금 지급????????????????????????

신규 계약서 작성 후 4개월 근무하시고 그만두셨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계속 근로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매번 일정기간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길고 짧음 및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년수에 붙어 있는 몇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8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2021.08.09 1000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568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68
»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37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27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21.08.09 139
임금·퇴직금 여름 휴가 후 바로 퇴사한 직원 급여 문의 1 2021.08.09 83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라는데... 1 2021.08.09 891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휴가 일수 1 2021.08.09 262
휴일·휴가 구성원 경조휴가 부여 질의 1 2021.08.09 5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2021.08.08 43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08 192
직장갑질 사이닝 보너스 및 퇴직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8.07 595
고용보험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2021.08.07 702
고용보험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시 고용보험청구 2 2021.08.06 2584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귀가시간 1 2021.08.06 234
기타 연차에 관해 1 2021.08.06 206
임금·퇴직금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2021.08.06 1712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