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님 2021.08.09 13:45

안녕하세요, 

당사는 사원수 25명 규모의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 입니다. 

당사에서는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3일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1년3월5일 입사한 직원이 8/2(월)~8/4(수)요일까지의 유급 여름휴가에 월차2일을 더해 8/6(금)요일까지 휴가를 쓴 후 8/9일 오전에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바로 퇴근 하였습니다. 

사실상 8월에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셈인데 월차수당까지 하루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꼭 8/8(일)요일까지로 근무기간을 설정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7월까지 근무한거로 보고 급여를 지급 해도 되는 건가요? 정 아니라면 8/6(금)까지 근무한거로 보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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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하계 유급휴가를 사용 후 연차휴가까지 사용하고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하계유급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6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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