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08 2021.08.07 09:51

저희 회사는 3인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올해 6월달까지  정부지원금을 받아 유급휴직이 끝났고, 무급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이 끊기고, 감원방지기간이 지나 저는 어차피 월급도 못받으니까 그만두겠다고 말한상태입니다. 

사장님도 권고사직 이야기를 꺼내며 본인이 권고사직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처리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대처가 없어 조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1. 만약 제가 8월달까지 무급휴직으로 2개월을 채우고 자진퇴사한다면 (3인회사 기준으로)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2. 권고사직으로 제가 퇴직을 하게된다면 나중에 정부지원금을 신청한다고했을때 회사에 무슨 피해가 가기라도 하나요??

   (사장님이 이걸 젤 걱정하시는것 같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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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귀하가 현재 사용자의 무급휴직 요구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급휴직 하고 있다면 이직일(퇴사일) 이전 2개월 이상 무급휴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인위적 고용조정이라고 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고용지원급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원받는 고용지원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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